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아트센터인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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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아트센터인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위치) 아트센터인천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송도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1.9.>
제3조(주요사업) 아트센터인천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9.> 1.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기획 및 유치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 공연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 및 휴관) 아트센터인천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아트센터인천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제18조에 따른 기본시설만 해당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아트센터인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9., 2023.6.8.> 1. 주요사업 추진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대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사용에 대하여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6.8.]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8., 2025.4.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된다. <개정 2023.6.8., 2025.4.24.>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4.24.> 1. 아트센터인천 운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6.8., 2025.4.24.]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6.8.]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8.]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8.>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6.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5.4.24.>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8., 2025.4.2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6.8.> ⑤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6.8.> [제목개정 2023.6.8.]
제9조의2(소위원회) ① 아트센터인천의 대관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아트센터인천 운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소위원회 회의 운영은 각각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