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7., 2024.6.10.>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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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7., 2024.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0.> <개정 2020.10.07.>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장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장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창안대회”란 창의적 아이디어 및 고안을 적극
제3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ㆍ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2(창안대회) ① 시장은 제안활성화를 위하여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안대회에서 우수작을 선정하여 제안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민, 공무원 등이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의 접수 및 심사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30.]
제4조(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7.)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제13조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부개정 2020.10.07.]
제5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10.07.]
제5조의3(위원의 임기) 제5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07.]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07.]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5조의4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07.]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0.07.]
제5조의7(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