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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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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4-09] <삭제 1990-03-21> <삭제 1990-03-21> <삭제 1990-03-21> <삭제 1990-03-21>

제2조 구성

제2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2.4.9., 2022.7.28., 2023.11.30.> ②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예술단을 둔다. <개정 2012-04-09, 2025.3.12.> 1. 인천광역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과 교향악단 내 인천광역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3. 인천광역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4. 인천광역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5. 인천광역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 6. 인천광역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삭제 1996-07-22> ③ 제2항의 분야별 예술단에는 예술감독을 둔다. ④ 예술단 단원의 구분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4.9., 2023.11.9.> <삭제 1990-03-21>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원 위촉 등 예술단 운영 업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7.11.13.> ③ 분야별 예술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예술단체의 공연기획ㆍ객원지휘ㆍ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18., 2017.11.13., 2023.11.9.> [제목개정 2017.11.13.]

제4조 운영위원회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4-09, 2021.2.23., 2023.11.9.> 1.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공연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9., 2023.11.9.>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9., 2024.12.30.> 1. 관장, 시 문화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예술감독 2.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9., 2025.4.24.> ⑤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

제4조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9.]

제5조 공연위원회

제5조 (공연위원회) ① 예술단의 연간 주요공연계획 및 공연평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예술단별로 공연위원회(이하 “공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2.4.9., 2021.2.23., 2023.11.9.> ② 공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4.9., 2023.11.9.> ③ 공연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8., 2023.11.9.> ④ 공연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9.> ⑤ 공연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23., 2023.11.9.> ⑥ 공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9.> ⑦ 그 밖의 공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4.9., 2023.11.9.> [제목개정 2023.11.9.]

제6조 전형위원회

제6조(전형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단별로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4.9., 2021.2.23., 2023.11.9., 2025.4.24.> 1. 위촉 전형 2. 정기평정 3. 연봉적용대상자의 재위촉 4. 명예퇴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형위원회의 위원(이하 “전형위원”이라 한다)은 예술단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향악단의 전형위원회는 악기군별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9., 2023.11.9.>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원의 위촉 또는 선발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9.> ④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9.> <신설 2010-01-18> [제목개정 2023.11.9.]

제7조 단원의 종류

제7조(단원의 종류) ① 분야별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1.9., 2025.3.12.> 1. 출연단원: 공연에 출연하는 전문적인 예술능력을 갖춘 사람 2. 기획운영단원: 예술단의 행정사무, 악보, 악기, 소품, 의상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1.9., 2025.3.12.> 1. 수습단원: 상임단원으로 위촉되기 전 적격성 판정 등을 위해 3개월간의 수습과정을 수행하는 사람 2. 청소년교향악단원 및 소년소녀합창단원 3. 기간제 비상임단원: 상임단원의 법정 휴가 등으로 인한 임시결원 기간 또는 특정작품의 공연기간 동안 등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간을 정해 공연을 수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04-09]

제8조 자격과 위촉

제8조(자격과 위촉) ① 예술감독은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9., 2025.4.24.> 1. 공개전형 시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필요한 경우 ② 상임단원은 수습단원 중에서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9.> ③ 상임단원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연봉적용대상자(이하 “연봉적용대상자”라 한다)는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9., 2025.4.24.> ④ 수습단원은 예술단별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개정 2023.11.9.> ⑤ 청소년교향악단원 및 소년소녀합창단원은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11.9.>, <개정 2025.3.12.> ⑥ 기간제 비상임단원은 예술단별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제9조 전형의 방법

제9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실기심사 및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서류심사 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으로만 실시한다. 다만, 출연단원은 서류심사를, 기획운영단원은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9.> ③ 시장은 단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9.30., 2023.11.9.> [전문개정 2012-04-09]

제10조 위촉연령

제10조 (위촉연령)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청소년교향악단원은 24세 이하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원은 18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4-08, 2017.11.13., 2023.11.9., 2025.3.12.> ②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위촉상한연령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23.> ③ 삭제 <2025.4.24.> 1. 삭제 <2017.11.13.> 2. 삭제 <2017.11.13.> [제9조에서 이동 2010-01-18]

제11조 위촉기간

제11조 (위촉기간) ① 연봉적용대상자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은 두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24.> ② 연봉적용대상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2025.4.24.> [제10조에서 이동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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