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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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민의 화합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을 통해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도시’라 함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며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1. 자유ㆍ평등ㆍ생명ㆍ협력의 가치 존중 2.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3.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와 어민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 4. 한강하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5.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간 협력 6. 평화ㆍ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2. 서해5도와 한강하구의 평화 정착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중 1명은 시장이 되며, 다른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체육업무 담당국장, 환경녹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산업업무 담당국장,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통일관련 업무 담당국장 3. 인천광역시의회의원 4.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