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0.>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2(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외 수탁기관 선정 방법 4. 제14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5. 제17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30.]

제5조의3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대학교수ㆍ노무사ㆍ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21.12.30.]

제6조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11.9.>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총 위탁 기간이 6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5.7.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2.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제8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제8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적격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⑤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12.30.> ⑥ 시 소속 공무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운영위원회 및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12.30.>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가 공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