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2-01-16>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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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2-0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2-01-16> <개정 2016-07-13>
제3조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산업디자인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6-07>
제4조 (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 2.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3.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개발 및 제품화 사업 4.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6-12-30] 5.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신설 2016-07-13> [제6호에서 이동, 2016-12-30] 6.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신설 2018-04-23> 7. 디자인을 통한 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사업 <신설 2018-04-23> 8.중소기업의 모형ㆍ조형제작 및 서비스디자인 지원 <신설 2016-07-13> [제7호에서 이동, 2016-12-30]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8-04-23] 9. 디자인 교육사업 <신설 2016-12-30> [제7호에서 이동, 2018-04-23] 10. 디자인 우수인력이 발굴 및 육성 [제4호에서 이동, 2016-12-30] [제8호에서 이동, 2018-04-23] 11.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6-07-13> [제8호
제4조의2(인천디자인지원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 <개정 2019-04-17>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환경디자인센터(이하 “환경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04-17>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서비스디자인센터(이하 “서비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 [제2항에서 이동, 2019-04-17] ④ 시장은 제4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디자인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 [제3항에서 이동, 2019-04-17] ⑤ 지원센터,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는 전문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디자인전공자 또는 해당업무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② 전람회는 다음과 같은 부문으로 구분한다. 1. 제품디자인 부문 2. 포장디자인 부문 3. 환경디자인 부문 4. 시각디자인 부문 5. 멀티디자인 부문 <개정 2016-07-13> 6. 서비스디자인 부문 <신설 2016-07-13>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부문 <신설 2016-07-13>
제6조 (추천디자이너 등) 시장은 전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천디자이너 등을 지명할 수 있다.
제7조 (디자인 개발사업 및 제품화)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우수 산업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된 디자인의 시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중소기업 등의 디자인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개정 2011-06-07>
제9조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산업디자인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디자인전람회나 제품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디자인 통계의 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내 산업디자인의 통계 작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학계, 기업, 전문회사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등에 대한 조사 2. 일반기업의 디자인 경영, 투자, 개발 등 디자인정책과 관련한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개정 2011-06-07>
제10조의2(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와 자료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와 교육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