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16>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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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16>
제2조 (설치 및 기능)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1-16> <개정 2021.6.4.>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2.23.> 4. 삭제 <2024.2.23.> 5. <삭제 2021.6.4.>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09-11-09] <개정 2011-10-24> [제5호에서 이동 2011-10-24] <개정 2011-10-24>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6>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③ 위원은 시문화체육국장, 시교육청교육국장 및 시의원 1명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1-16>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 2024.12.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로 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1명의 상근 전문위원과 2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01-16>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1-16>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 문화산업과 영상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의 2 <삭제 2013-11-01>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01-16>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제10조 (보수 와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