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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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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04-08]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삭제 2007-05-14>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3-31, 2013-04-08, 2016-05-19, 2022.12.3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04-08, 2022.12.30.> 1. 인천광역시의회의장 2. 인천광역시교육감 3.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4. 국가정보원인천지부장 <개정 2007-05-14> 5.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관 <개정 2007-05-14> 6. 해병대제2사단장 7. 제17보병사단장 <개정 2008-03-31> 8. 국군제559방첩부대장 9. 인천광역시경찰청장 10.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11. 인천병무지청장 <개정 2016-05-19> 12. 인천구치소장 13. 인천광역시소방본부장 14.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15. 인천보훈지청장 <신설 2016-05-19> 16. 인천광역시재향군인회장

제3조의2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3조의2(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직위에 있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4조 협의회의 운영

제4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04-08, 2022.12.3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제3호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05-14, 2008-03-31, 2013-04-08>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3.4.8., 2022.12.30.>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인천광역시 비상대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심리전담당 간사: 인천광역시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작전담당 간사: 제17보병사단 작전참모,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참모, 해병대제2사단 작전참모,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작전참모처장 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인천지부 통합방위담당 과장, 국군제559방첩부대 방첩담당 과장 5.

제5조 실무위원회

제5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4-08, 2022.12.30.>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04-08, 2022.12.30.>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04-08>

제5조의2 실무소위원회

제5조의2(실무소위원회) 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현안사항 협의, 과제발굴 등 통합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실무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6조 지원본부

제6조 (지원본부) ① 시장은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4-08, 2022.12.30.> 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청내에 둔다. <개정 2022.12.30.>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04-08, 2022.12.30.>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30.> ⑤ 지원본부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6-05-19, 2022.12.30.> ⑥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분야로

제7조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5-14, 2008-03-31, 2013-04-08, 2022.12.30.>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04-08,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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