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4.12.3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및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등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적극적 조치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제7조(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ㆍ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성인지 통계

제9조(성인지 통계) ① 시와 소속기관이 인적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 정책 및 계획이 양성평등하게 수립ㆍ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7조에 따라 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12.>

제10조 성주류화 조치

제10조(성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제11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2조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제12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성차별 개선방향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