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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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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5.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 기반 조성 사업 4.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사업 5.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6.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사업 7.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소비촉진 등

제6조(소비촉진 등) ① 시장은 화훼 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내에서 생산한 화훼를 홍보하거나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장사시설(「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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