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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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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기반경제체제 구축을 통하여 인천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과학기술진흥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학기술시책의 중시

제2조(과학기술시책의 중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과 과학기술 인력인재육성,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독창적인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

제3조(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 ①시장은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지식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

제4조(과학기술 투자의 확대) 시장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발전전략(과학기술 혁신 관련 산업인력정책과 기술혁신정책 등을 포함한다) 2.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지원 3. 과학기술 기반구축과 지원 4.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강화 5. 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과 실용화 촉진 6. 기초과학의 진흥 7.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 증진 8. 과학기술문화의 확산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기초과학의 진흥

제6조(기초과학의 진흥)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시와 대학이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공동수행

제7조(사업의 공동수행) ①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ㆍ과학기술비영리법인(지부ㆍ지회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이하 “협력기관등”이라 한다)등과 다음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3. 과학기술 협력교류사업(국제과학기술 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4. 첨단산업 육성지원사업 5. 인천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6. 기타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첨단산업기술단지의 조성과 지원

제8조(첨단산업기술단지의 조성과 지원) 시장은 미래형 첨단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특성화된 산업기술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술이전 촉진

제9조(기술이전 촉진) 시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제기구의 유치지원

제10조(국제기구의 유치지원) 시장은 선진 과학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유치한 UN기구, 국제 연구개발센터 등 국제기구에 현금 또는 현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인 투자유치

제11조(외국인 투자유치)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제12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 ①시장은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인재 및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2.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학부모 과학영재교육을 포함한다) 3. 기타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력기관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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