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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3. 국악 관련 창작활동 지원 4. 국악 경연대회 및 국악 관련 축제 지원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단체의 육성ㆍ지원

제7조(단체의 육성ㆍ지원) 시장은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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