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7.18.> 1.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사항 7. 「인천광역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광역시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회의 및 의사

제9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 실무위원회

제9조의2(실무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0조 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