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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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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대응 기반 조성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저출산대책”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삭제 <2024.12.30.>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9.]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저출산대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2.4.21.>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목개정 2022.4.21.>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같은 조례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4.21.>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4.21.> 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제7조 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제8조 기관ㆍ단체 등 지원

제8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저출산대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의 저출산대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2.4.2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4.2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4.21.>

제12조 결혼지원

제12조(결혼지원) ① 시장은 결혼장려 정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남녀 결혼장려 사업(행사개최, 참여자에 대한 식사ㆍ교통편의 제공 및 홍보물품 제공 등을 포함한다) 2. 결혼의 합리적 가치관 형성 교육 사업 3.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재정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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