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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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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2025.11.12., 2025.12.31.>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5. “과소필지”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제2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4.6.10.]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은 30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

제4조 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관리실ㆍ경비실, 보안ㆍ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공부방 등 주민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ㆍ처리시설, 벽화ㆍ화단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제5조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4., 2025.7.18., 2025.11.12.>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나.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2. 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주택접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지역 나.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3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50 이상인 지역 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제6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 내용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12.>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준공연도, 용도·구조·규모 등 일반현황 및 노후·불량 건축물 현황 5. 정비구역 안의 유형·무형 문화유적, 건축자산,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6.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7.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을 희망하는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현황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희망 여부 및 희망 임대주택 규모 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희망 여부 및 희망 임대주택 규모 11. 노후·불량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현장 확인 평가 12. 사업성 예측자료 13. 기존 수목의 현황 14. 그 밖에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12.>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건축사업 및 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나. 법 제79조제6항에 의한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 등 승인 기준 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방안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5.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6.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7. 환경성 검토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조 재건축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제8조(재건축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0., 2025.9.29.>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재건축진단 요청서와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구청장등이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1회에 한하여 보조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재건축진단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다. 가. 준공된 후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나.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구청장등이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3.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재건축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재건

제8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25.9.29.>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3.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5. 동의총괄표 6.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 ③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등이 연번을 부여한 규칙에서 정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9.> 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구청장등은 즉시 자치군ㆍ구 누리집(홈페이지), 해당 구역의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여야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0., 2025.9.29.>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등이 연번을 부여한 규칙에서 정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9.29.> ③ 제2항에 따라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구청장등은 즉시 자치군ㆍ구 누리집(홈페이지), 해당구역의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④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입안 제안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6.10., 2025.9.2

제10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5.9.29.>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둘 이상의 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지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이 상호 접하여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구역 또는 지구 상호 간의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의 범위변경 5. 정비구역의 지정범위 변경이 없는 면적이나 자구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에서의 세대수 변경 7.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변경(2009년 2월 6일 이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한정한다) 8.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 9.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등 중 법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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