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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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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건 심의 등

제2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심의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7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의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민원의 대상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제4조(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울산광역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제5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제6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무부서장 등(이하 “세무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 등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검토의견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제7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 등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 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 등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제9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이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제10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 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무조사기간 연장 결정여부 통보

제11조(세무조사기간 연장 결정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제12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 등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 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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