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 및 제51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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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 및 제51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란 협상대상지에 대하여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및 효율적인 토지 개발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민간이 개발계획 등을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상대상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 및 제51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지를 말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는 5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민간”이란 협상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으로서 부지의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변경의 입안을 제안한 자를 말한다. 4. “공공기여”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법 제40조의6 및 제52조의2 제1항ㆍ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정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측 협상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하 “협상”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민간 측 당사자로서 협상대표자는 토지소유자로 하고,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3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5조(공공측 협상단) ① 시장은 민간측 협상단과 함께 개발계획 등을 협의ㆍ검토하기 위하여 공공측 협상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측 협상단은 협상을 주관하는 실ㆍ국장을 협상대표자로 하여 3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6조(협상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대한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 간 이해를 교환ㆍ중재하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대상지 별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상조정협의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측 협상단 2. 공공측 협상단 3. 외부 전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소속된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운영시기 및 방법은 공공측 협상단과 민간측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협상조직 운영 등) ① 시장은 관련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고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협상정책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협의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등 협상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 민간이 협상을 통해 유휴부지 등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현황도 3. 건축물대장 4. 토지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인감증명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협상대상지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협상대상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조건을 부과하여 협상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제안서 제출) ① 민간은 제9조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안 협상제안서 및 요약서 2. 사업계획서 3. 공공기여계획서(공공기여 총량,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 등으로 한정함) 4. 건축계획서 5. 각종 영향성 검토서(필요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시관리계획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협상의제 선정) ① 시장은 단계별 협상절차를 미리 정하고 예측 가능한 협상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상의제는 도시관리의 목표와 정책방향 등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협상의제를 사전에 정할 수 있다. 1. 입지여건 등에 따른 개발규모의 적정성 2. 개발계획(개발방향, 주용도, 기능,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의 적정성 3. 공공기여(공공기여 제공시기, 제공방법 등)의 적정성 4. 그 밖에 협상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기본구상안 공모) ①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협상대상지 선정 후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 공모(이하 “공모”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