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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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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개정 2012·10·11>

제2조 용어

제2조 (용어)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10>, <개정 2012·10·11>

제3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개정 2004·12·31>

제3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개정 2004·12·31>)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구·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 1·10, 2009·12·10>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비용을 고려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하며, 반입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12·31, 2008· 1·10, 2009·12·10>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임대인 경우는 임대료)·시설비·운영비·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지원비용

제4조 폐기물 반입의 제한

제4조 (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제3조에 따라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2·10·11, 2013·11·12, 2019·3·7> 1.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축산분뇨의 반입을 허용한다. 5. 대형폐기물을 감량화 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6.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 중 시장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위해로운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며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

제5조 반입수수료의 감면

제5조 (반입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09·12·10, 2012·10·11> 1. 천재지변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3.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

제6조 폐기물처리업

제6조 (폐기물처리업) ① 삭제 <2000·12· 8> ②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구청장·군수와 대행계약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고 구청장·군수가 정하는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 등 성상별 분류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재활용성 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구청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③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④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기타 품목으로 분리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7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요금징수

제7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요금징수)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고려하며 배출자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8· 1·10, 2009·12·10, 2022. 12. 1.>

제8조

제8조〈삭제 2012·10·11〉 <삭제 2012·10·11>

제9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9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2· 8, 2008· 1·10, 2009·12·10, 2012·10·11, 2024. 3. 7.>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2·8, 2012·10·11> ③〈삭제 2012·10·11〉

제10조

제10조〈삭제 2012·10·11〉 〈삭제 2012·10·11〉

제11조

제11조〈삭제 2012·10·11〉 〈삭제 2012·10·11〉

제12조

제12조〈삭제 2012·10·11〉 ①〈삭제 2012·10·11〉 ②〈삭제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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