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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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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5., 2023. 5. 18., 2025. 3. 6., 2025. 12. 3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의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7. “체육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울산광역시체육회ㆍ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그 산하단체를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20., 2025. 3. 6.>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0. 4. 1., 2021. 5.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3. 5., 2021. 5. 20.> 1. 시 체육회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시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 국장,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ㆍ인권ㆍ장애인 등 관련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5. 20., 2025. 3. 6.>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 체육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인(시청ㆍ시 체육회ㆍ시 장애인체육회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5. 2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5. 20.>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직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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