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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중독 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 3. 중독 피해 청소년 보호서비스 및 가정 회복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 예방교육 및 홍보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업무 관계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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