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 2025. 12. 31.>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현지개량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효용

제2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 7. 1.>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30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조인 건축물: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제4조 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무인택배시설 등 마을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 정비계획 입안대상구역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구역) 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및 토지의 형상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구역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7.>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70호 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 구역 내 도로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마.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 한 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바. 상습침수지역ㆍ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2.

제6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7조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류

제7조(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류) ① 구청장등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변경)신청서 2. 정비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나. 별지 제3호서식의 구·군의회 의견청취내용 다.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조서 라. 별지 제5호서식의 기초조사결과 정리내역서 ②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변경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후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5. 빈집관리에 관한 계획 6.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9조 건축물에 관한 계획

제9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청장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의 계획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영 제8조제3항제5호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준공연도,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 외에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가 적거나 건축계획상 임대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정비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 라.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및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주택의 규모는 1가구당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

제10조 재건축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제10조(재건축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서와 이 조례 별지 제6호서식의 재건축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②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재건축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③ 구청장등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④ 제2항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를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5. 8. 7.]

제10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0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조서 3.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 ③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④ 영 제11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⑤ 시장은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