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화되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시민의 기후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화되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시민의 기후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불평등”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기후위기의 영향과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농어민 등을 말한다. 3.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4. “기후건강 피해”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한파ㆍ폭우ㆍ태풍ㆍ가뭄 등의 기상현상, 감염병, 대기ㆍ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5. “기후복지”란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빈부, 세대 등에 관계없이 기후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교통, 건강, 주택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6. “기후교육”이란 시민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이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기후위기로 인한 지역ㆍ빈부ㆍ세대 간 피해 및 불평등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복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불평등 해소 대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후불평등 격차 현황ㆍ예방ㆍ해소 등에 필요한 조치 3.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 분석 및 점검 방안 4. 기후불평등 해소 대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및 운용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법 제4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후불평등 실태조사) 시장은 기후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층ㆍ집단ㆍ지역별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 탄소규제 대응 등 지원) ① 시장은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알이백(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에스지(ESG) 공시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및 컨설팅 2.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중소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 4.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컨설팅 5.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수출 규제 컨설팅, 환경 관련 인증 지원 6. 대기, 수질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7.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증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의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근로자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근로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탄소 산업(업종) 분야의 고용상태 실태조사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 등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 예방 및 생계유지, 재취업 촉진 지원 대책 3. 그 밖에 시장이 기후위기 대응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녹색일자리 창출 지원) 시장은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건축ㆍ교통ㆍ농축수산 활성화, 산림자원 확충, 순환경제 활성화, 기후테크 육성 등 분야별 고용창출 효과 분석 2. 공공ㆍ민간 분야 녹색일자리 발굴 및 육성 대책 3. 녹색일자리 확대를 위한 교육ㆍ훈련ㆍ홍보 대책 4. 녹색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기후에너지복지)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공공 임대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지원 2.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공공 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설비 지원 3.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