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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제6조 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그 성과의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4. 농어업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5.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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