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녹화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1> [전문개정 2014ㆍ12ㆍ3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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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녹화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1> [전문개정 2014ㆍ12ㆍ3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14ㆍ12ㆍ31, 2017ㆍ6ㆍ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ㆍ 1ㆍ10, 2017ㆍ6ㆍ1, 2017ㆍ12ㆍ28, 2021. 9. 24.> 1. “관리청”이란 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을 관리하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ㆍ군수를 말한다. 2.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말한다. 3. 삭제 <2021. 9. 24.>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17ㆍ6ㆍ1, 2021. 9. 24.> 1. 녹지의 보전과 녹화의 추진 등에 대한 기본구상 2. 제6조에 따른 녹화중점지구, 각종 사업장, 근린 공동녹화 등의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그 밖에 녹지 보전과 녹화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녹지현황조사)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녹지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2017ㆍ6ㆍ1>
제6조(녹화중점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구역 안에 있어서 녹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녹화중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1> ② 시장이 녹화중점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녹화기준안을 제시하여 그 지구의 주민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관할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1> ③ 시장은 녹화중점지구를 지정했을 때에는 그 녹화중점지구에 대한 녹화기준(공공시설의 녹화 및 녹화중점지구 안의 주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의 녹화 및 식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1> ④ 시장이 녹화중점지구를 결정하거나 녹화기준을 결정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1> ⑤ 녹화중점지구의 지정 해제 및 그 구역의 변경과 녹화중점지구에 대한 녹화기준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녹화중점지구 구역의 확장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ㆍ6ㆍ1>
제7조(녹화 추진의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녹화중점지구에 대한 녹화기준에 따라 녹화중점지구 안의 공공녹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1ㆍ 8, 2017ㆍ6ㆍ1, 2021. 9. 24.> ② 녹화중점지구 안의 주민은 녹화중점지구에 대한 녹화기준에 따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의 녹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1ㆍ 8, 2017ㆍ6ㆍ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예산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2017ㆍ6ㆍ1>
제8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유지ㆍ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17ㆍ6ㆍ1> 1. 위험 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 세우기, 물 주기, 비료 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2. 잔디ㆍ초화류ㆍ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 유지와 보수ㆍ정비 5. 그 밖에 조경시설의 유지ㆍ보수 ② 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 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닐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1>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제8조에 따라 관리하는 대지 안 또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ㆍ 1ㆍ10, 2017ㆍ6ㆍ1>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조경시설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목을 벌채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해당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솎아주기ㆍ가지치기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17ㆍ6ㆍ1>
제10조(관리청의 의무) ①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관리하는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전과 녹화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2017ㆍ6ㆍ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조경관리의 실태조사를 관련민간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2017ㆍ6ㆍ1>
제11조 삭제 <2021. 9. 24.> ① 삭제 <2021. 9. 24.> 1. 삭제 <2021. 9. 24.> 2. 삭제 <2021. 9. 24.> 3. 삭제 <2021. 9. 24.> ② 삭제 <2021. 9. 24.>
제12조(수목의 재활용) ① 각종 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수목은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재건축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또는 공동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계획구역 안의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 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1> ② 관리청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 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