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미술문화의 진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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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미술문화의 진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울산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미술관을 휴관할 경우 미리 미술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시실의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4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전시물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ㆍ내용 및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④ 미술관 관람료의 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⑤ 시장은 일정기간을 한정하여 일반관람자의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자가 전시관 입장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4조의2(체험료 등) 시장은 미술관의 전시 홍보를 위하여 미술관에서 추진하는 전시 연계 교육 및 행사 등을 무료체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3의 범위에서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3.]
제4조의3(체험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납부한 체험료 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수업 시작 이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체험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체험을 포기한 경우 [본조신설 2025. 5. 13.]
제5조(행위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관람자가 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3. 위험물,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ㆍ작품 등의 보호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시설물의 대관)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물을 대관(貸館)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기본시설: 전시실, 다목적 홀, 교육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2. 부속설비: 냉ㆍ난방설비 및 방송ㆍ영상장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0.> [제목개정 2023. 11. 30.]
제6조의2(대관료의 감면) ①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관료의 감면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제6조의3(대관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미술관이 자체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② 대관료 반환 금액의 범위 및 반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제6조의4(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교, 정치적 행사 또는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6조제1호에 따른 울산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의 기능에 맞지 않거나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1. 30.]
제6조의5(대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3. 대관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5. 제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