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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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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시험, 임용, 승진 그 밖의 인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시험, 임용, 승진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제도 운영원칙

제3조(인사제도 운영원칙)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사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능력과 실적에 따라 성별에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있어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 내용, 청탁한 사람과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사항, 제재 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4조 인사운영 기본계획

제4조(인사운영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2. 승진ㆍ전보 등 임용기준 3.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계획 4.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에 경기도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와 심신이 쇠약하여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 기능

제6조(인사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3. 인사운영에 관한 임용권자 요청사항 4.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관련법령 등에 따른 인사위원회 관할 사항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되 위촉직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9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인사위원회 위원 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외부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직원

제9조(사무직원)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응시수수료

제11조(응시수수료) ① 임용령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기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드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12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12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임용령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그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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