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경기도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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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경기도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 본청(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제외한다) 및 직속기관(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제외한다),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부서의 장 <개정 2022.12.30., 2025.8.12., 2025.12.31.> 2.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및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소방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2.12.30., 2025.8.12., 2025.12.3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도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그 소속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가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조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에 도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의 자격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서삭제 2025.12.31.] 1. 삭제 <2025.12.31.> 2. 삭제 <2025.12.31.>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도지사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도지사인 경우, 행정1부지사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에서 이동 <2025.12.31.>]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