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04>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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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2021.5.20.> 1. "성과관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이하 “지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의 성과목표(이하 “목표”라 한다)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5. 12. 4>
제3조(적용범위) 평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책기획관은 도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5.20., 2023.7.1.> ② 부서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이하 ″주요업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도의 비전과 전략목표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성과지표와 지난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포함)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①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목표의 기달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예산의 이용·전용 등 부득이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성과평가위원회 변경요구사항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총괄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붙여서 성과관리 총괄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관리 대상) 성과관리 대상은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로 한다.
제8조(목표 및 지표 개발) 성과관리 대상 부서장은 도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한 목표 및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부서의 특성상 전략적 지표 개발 또는 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경우 서면성과관리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시기) ① 평가는 반기평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반기평가는 반기마다의 추진실적에 대한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대상은 추진실적을 분기종료 후 10일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반기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는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의 대상업무) 평가의 대상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지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