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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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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제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예술작가 레지던시”란 예술 창작, 연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예술가에게 주거 및 작업공간, 창작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입주 예술가 및 체험자가 창작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체험자 숙소”란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인 또는 단기 방문객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공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7. “시설의 사용”이란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이하 “문화예술복합시설”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문화예술복합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수탁기관”이란 제8조에 따라 문화예술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제3조 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복합시설을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 일원에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시설의 기능

제4조(시설의 기능) 문화예술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의 문학 및 미술 교육, 창작활동 지원 2. 문학 및 미술 콘텐츠에 대한 공공 접근성 보장 3.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향유 기회 제공 4. 생활 문화 및 예술 창작 내용 전시ㆍ홍보 5. 지역 내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6. 국내외 예술작가 교류 및 창작 지원 7. 그 밖에 문화 관련 도민 활동 지원과 문학 및 미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구성 및 역할

제5조(시설구성 및 역할) 문화예술복합시설은 충청북도도립문학관, 충청북도도립미술관, 예술작가 레지던시, 편의시설, 체험자 숙소로 구성되며, 각 시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도립문학관(이하 “도립문학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학 유산을 보존하고, 문학 자료를 수집ㆍ관리ㆍ연구ㆍ전시하며, 문학 교육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2. 충청북도도립미술관(이하 “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을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하며, 미술 교육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한다. 3. 예술작가 레지던시는 국내외 예술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공간 제공과 창작활동 지원 및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다. 4. 편의시설은 문화예술복합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식음료 시설, 기념품 판매점,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한다. 5. 체험자 숙소는 문화예술복합시설 이용객 및 지역 방문객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하여 체류 및 문화 체험을 지원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문화예술복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변경(중단)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문화예술복합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복합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때는 문화예술복합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수탁기관의 자격

제9조(수탁기관의 자격)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복합시설의 운영 목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도립문학관, 도립미술관, 예술작가 레지던시 등 각 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문화예술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징수 등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사용료 등을 변경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 운영

제12조(회계 운영)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문화예술복합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한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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