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청남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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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청남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등 설치) ① 충청북도청남대(이하 “청남대”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청남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남대와 주변지역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성·기능·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1.>
제3조(개관 및 운영시간) ① 청남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2024.5.17., 2025.12.31.> 1.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시설의 보수 및 안전점검, 공사, 재해복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청남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2.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09시부터 17시까지 ③ 입장권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 종료 1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31.> ④ 모노레일은 청남대 관람시간 내에 운영한다. <신설 2025.12.3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제4조(입장료) ① 청남대를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객”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12. 6. 8, 2016. 1. 1, 2017. 7. 28, 2019.9.23., 2023.5.12., 2024.5.17., 2024.12.27., 2025.12.31.> 1. 국빈과 외교사절 및 그 수행을 하는 사람 2.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및 보호자 1인 3.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4. 충청북도가 후원, 협찬하는 공연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장해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7.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제5조(입장금지 및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 한다. <개정 2017. 7. 28., 2025.12.31.> 1.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안전관리상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과도한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청남대 관람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7., 2024.12.27., 2025.12.31.> 1. 지정된 장소 외 흡연, 공연 또는 취식행위 2. 지정된 전시물 외의 전시물을 만지거나 통제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3. 지나친 음주 및 고성 등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야외 취사행위 및 야생화ㆍ산나물 등 채취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위해가 되거나 공포감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제6조(요금표 등 게시) ① 소장은 매표소 부근에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소장은 모노레일 탑승장 부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운행사항 3. 이용요금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 ① 청남대의 이미지 제고 및 충청북도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8, 2019.9.23., 2023.5.12., 2024.5.17., 2025.12.31> 1.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장 2. 각종 문화 예술공연 및 행사 3. 야외예식장(야외 웨딩촬영 포함) 4. 영화, 드라마, 광고(CF) 등 촬영 5. 강당, 세미나, 회의실 등 부대시설 6.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판매시설 7. 충북에 거주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 8. 충청북도에 등록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9.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주민 농ㆍ특산물 등 홍보ㆍ판매ㆍ운영시설 10. 교육시설(회의실, 강의실, 체험실, 생활관,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11. 모노레일 및 모노레일 운영을 위한 매표소 등 부대시설 12. 그 밖에 청남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
제8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충청북도가 후원, 협찬하는 공연 및 각종 행사 3.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4. 수탁업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8> 1. 공익상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7. 28> 1.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남대의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소장이 공익상 관람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한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 경우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청남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소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8> ③ 관람객 또는 사용자가 청남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시 및 체험물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24.12.27.>
제12조(의무실 설치) ① 소장은 관람객 및 교육생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12.27., 2025.12.31.> ②의무실에는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을 배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실 운영, 인력배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17. 7. 2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