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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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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제2조(운영) 충북도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47조에 따른 교육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종합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학의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1.> 1. AI과학인재국장 2. 옥천군수 3. 대학 소속 교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 직무 등

제8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③ 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설치 및 운영

제11조(설치 및 운영) 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회계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 세입

제1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3.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4. 대학에 입학하거나 등록하려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5. 수수료ㆍ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6. 이월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이자수입 9. 무형자산 및 도서 매각대금 10. 그 밖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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