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5.20., 2021.12.17.>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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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5.20., 2021.12.17.>
제2조(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ㆍ출장소장ㆍ합의제행정기관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제목개정 2015. 7. 1] <개정 2010. 8. 11, 2015. 7. 1, 2021.5.20.>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① 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국(부)·과와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8. 11, 2021.5.20.>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개정 2012. 12. 28, 2014. 6. 27, 2020.1.1., 2024.8.9., 2025.8.8.>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4. 6. 27, 2020.1.1., 2024.8.9., 2025.8.8.>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3.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정부, 국회, 언론,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6. 27., 2020. 1. 1., 2021. 1. 1., 2022.12.30., 2024.8.9., 2025.8.8., 2025.12.31.> 1.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보건복지국, 바이오식품의약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30., 2012. 8. 31., 2012. 11. 2., 2012. 12. 28., 2013. 4. 25., 2013. 6. 28., 2015. 1. 1., 2015. 7. 1., 2016. 7. 1., 2018. 4. 6., 2020. 1. 1., 2020. 4. 1., 2021. 1. 1., 2022.12.30., 2024.12.27., 2025.12.31.> 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신설 2020. 4. 1.> [전문개정 2010. 8. 11][제목개정 2015. 1. 1]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5. 7. 1, 2017. 12. 28, 2018. 10. 1, 2021.12.31., 2022.12.30., 2023.4.7., 2023.7.1., 2024.12.27., 2025.8.8.>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현안과제 정책반영 건의에 관한 사항 2의2.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12.30.> 4. 도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5. 결혼 및 고령화·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정책 총괄 5의2.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 6. 도 예산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7.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 공기업 육성 지도 8.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조사, 체납관리, 과표운영,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12.30.> 10. 열린 혁신에 관한 사항 11. 주요 국정·도정 시책 평가 및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 12. 삭제 <2022.12.30.> 13.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4. 각
제6조의2(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1.1., 2022.4.8.> 1.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 및 도민안전종합대책 수립 추진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시행 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5. 민방위, 비상대책,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 총괄 조정 7.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 조정, 대비, 대응, 수습 총괄 8.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 9. 시기별, 유형별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11. 재난 유형별 매뉴얼 관리 및 총괄조정 12.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난 예방,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15.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16. 하천행정에 대한 종합계획 조정 17. 하천재해 예방사업 및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경제동향의 분석관리 2. 유통진흥, 소비생활 향상,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업육성 및 자금ㆍ기술·판매지원ㆍ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 5. 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12.30.> 7. 삭제 <2022.12.30.> 8. 삭제 <2022.12.30.> 9.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10. 노사협력 및 화합에 관한 사항 11.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경제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 15. 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6. 연탄ㆍ광업ㆍ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 신ㆍ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1.1.] [제9조에서 이동 <2022. 12.30.>]
제8조(AI과학인재국) AI과학인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2023.4.7., 2023.7.1., 2025.12.31.> 1. 인공지능(AI) 정책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기업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미래신산업정책의 발굴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ICT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주력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반도체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9. 차세대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드론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10.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이차전지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육 관련 업무 및 지산학 연계 협력 사업 총괄 13. 방사광가속기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1.1.] [제9조의에서 이동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5.12.31.]
제9조(투자유치국) 투자유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산업입지 계획ㆍ개발ㆍ지원ㆍ조성에 관한 사항 4. 오송역세권 개발 5.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30.>]
제9조의2(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 1, 2022.10.7.> 1. 사회복지, 기초생활,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및 재활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화장장·묘지·매장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5. 공공보건, 신종전염병, 지방의료원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보건, 의무, 방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8.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 9. 삭제<2022.12.30.> [전문개정 2010. 8. 11] [제12조에서 이동 <2010. 8. 1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제9조의3(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8. 4. 6.] <개정 2022.12.30.> 1. 바이오산업 기획·조정 2.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3.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 4. 바이오산업 인프라 활용 산연학관 협력 지원 5. 헬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6.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 추진 7. 화장품·뷰티산업 진흥 8. 삭제 <2022.12.30.> 9. 위생 및 식품ㆍ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2020.1.1.>]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