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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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2.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데이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산업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산업의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데이터산업의 시장현황 및 경제적 효과 5. 데이터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6. 빅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및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에 관한 사항 9. 데이터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은 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데이터산업 육성)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ㆍ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3.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 5. 지역산업체의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6.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 7.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지원 8. 데이터산업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9. 데이터산업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10.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도지사는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ㆍ공모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산업체와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 창업ㆍ기술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9.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AI과학인재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데이터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사무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