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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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의 의견제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적용범위)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방법) 도 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방법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46조제1항의 방법과 토론회, 위원회를 통한 방법으로 한다.
제7조(의견 제출 절차) 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제8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반영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2023.7.7.>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7.>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국별 예산요구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4.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4호에 의거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시장, 군수가 추천한 사람 2.「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분과위원회별 주관 실·국장이 추천하는 관계분야 전문가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5. 기타 지방예산 운영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표의 분과위원회 순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