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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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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매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매증대

제4조(구매증대)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장하는 중소기업제품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4조의2 업무처리 매뉴얼

제4조의2(업무처리 매뉴얼) ①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지역 공공기관, 100명 이상 사업장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제4조의3 경쟁제품의 구매

제4조의3(경쟁제품의 구매) 도지사는 경쟁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5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5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내 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 및 품질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ㆍ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제품의 비대면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8.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관련 단체ㆍ법인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실태조사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6조의3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제6조의3(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도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7조 충청북도 공공기관구매협의회

제7조(충청북도 공공기관구매협의회)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기관구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제기업과장, 회계과장, 환경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충청북도교육청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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