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매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매증대)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장하는 중소기업제품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4조의2(업무처리 매뉴얼) ①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지역 공공기관, 100명 이상 사업장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제4조의3(경쟁제품의 구매) 도지사는 경쟁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5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내 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 및 품질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ㆍ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제품의 비대면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8.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관련 단체ㆍ법인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6조의3(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도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7조(충청북도 공공기관구매협의회)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기관구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제기업과장, 회계과장, 환경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충청북도교육청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