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법인격

제2조(명칭 및 법인격) 명칭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사업 2.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 개최 4. 바이오 분야 홍보·교육사업 5. 바이오 관련 인력양성사업 6. 첨단재생의료 국내 실증 지원 사업 7. 그 밖에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4조 수익사업

제4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 금액)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제6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도, 시·군의 출연금 2. 기관 단체 및 후원인 등의 출연금 3. 그 밖에 보통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산

제8조 임원 등

제8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로 한다. ③ 이사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의 임기 및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제10조(위원회) ① 재단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조직

제11조(조직)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