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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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법인격) ①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이하 “재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2.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사업 3.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및 교육·연구 사업 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5.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6.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 7.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8.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예술단의 운영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 금액)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재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4. 출연을 위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8조(기금의 조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북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며,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의 임기 및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가 추천한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성과계약) ① 도지사는 대표이사와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