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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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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연관된 역사문화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ㆍ활용과 충청북도민의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법인격

제2조(명칭 및 법인격) ① 명칭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역사문화의 발굴ㆍ조사ㆍ연구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ㆍ관리·활용 3. 역사문화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역사문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5. 관련 시설 등의 위탁 운영 및 관리 6.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의 지식 및 인식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설립자산 및 자산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사채의 발행 12. 공고의 방법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제5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① 연구원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고,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ㆍ보조금ㆍ대행사업비 및 현물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3. 용역 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4. 지식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 5. 교육 등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연구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의 임기 및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원장

제8조(원장) ① 원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④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가 추천한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성과계약

제9조(성과계약) ① 도지사는 원장과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연구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조직

제11조(조직) ①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연구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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