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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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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공람·공고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서 2. 시·군의회 의견청취 및 검토결과서 3.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4. 그 밖의 사업계획(재원 및 추진일정 계획)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변경을 말한다.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제6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제7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7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 도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8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제9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재정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사업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 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제11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제11조(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제12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하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26조제1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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