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1.8.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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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1.8.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2.4.19.>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14., 2021.8.9., 2022.4.19.>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8.9.>
제5조(역할 분담) ① 제주자치도 본청은 운영계획 수립(사업공모ㆍ홍보ㆍ교육ㆍ컨설팅 계획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도 연구ㆍ개선과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개정 2019.3.14., 2023.3.24.> ② 행정시는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개정 2023.3.24.> ③ 읍ㆍ면ㆍ동은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를 담당한다. <개정 2019.3.14.>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5.10.6.>]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8.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15.10.5.>]
제6조의2(주민참여예산의 범위) ①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범위는 도지사가 편성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범위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연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8.9.]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1.8.9.>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3.3.24.>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 및 청년참여예산의 범위 3.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교육 4.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5.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5의2.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 및 배분 규모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5.10.6.>]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21.8.9.>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9.3.1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5.10.6.>]
제9조(의견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21.8.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10.6.>]
제10조(결과공개 등) ① 도지사는 주민이 참여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결과를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1.8.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와 그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6.> ③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4.> [제목개정 2015.10.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5.10.6.>]
제1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별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② 삭제<2015.10.6.> ③ 삭제<2015.10.6.> ④ 삭제<2015.10.6.> ⑤ 삭제<2015.10.6.> ⑥ 삭제<2015.10.6.> [제목개정 201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