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2025.12.31.>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협의회, 새마을문고(행정시·읍·면·동·리·통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회 산하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12.31.>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새마을봉사상 시상 행사 등 각종기념식 및 행사 5. 독서문화 운동 6.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점운동 7. 저탄소 녹색성장 등 녹색마을사업 8. 나눔ㆍ문화 확산을 위한 어려운 이웃돕기 공익사업 9.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 10.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사업 11. 새마을지도자의 교육ㆍ훈련 12. 새마을문고(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개관·부진 문고 육성, 시설 개·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13.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14.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역사

제3조의2 새마을지도자회의

제3조의2(새마을지도자회의) ① 도지사는 새마을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와 「도-새마을지도자 협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10.6.>

제5조 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2. 그 밖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