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과 120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교류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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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과 120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교류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2022.4.19.>
제2조(설치) ①향토인재의 양성에 기여하고 도민의 종합정보ㆍ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관광 홍보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내에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이하 “영재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영재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에 둔다. <개정 2013.3.20.>
제3조(업무 및 기능) 영재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재관 입주학생 숙식 등 편의제공 2. 영재관 입주학생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영재관 입주학생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출향인사 및 도민의 종합정보ㆍ문화센터 업무 5. 지역 생산품 및 관광 홍보ㆍ안내업무 협조 6. 기숙시설외에 건물 임대ㆍ관리업무 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도지사는 영재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ㆍ개인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2019.12.31.>
제5조(임대료 및 사용료 등) ①도지사는 영재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임대료ㆍ사용료나 입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대료 및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입주학생의 기숙사 사용료 및 입사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운영지원) ①도지사는 영재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운영재원) 영재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건물 임대시설에 의한 임대료 2. 제주자치도의 보조금 3. 입주학생의 기숙사 사용료 및 입사료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운영자의 의무) ①운영자는 영재관 입주학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영재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위탁기간중 영재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운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입주학생의 자격) ① 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내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며 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 제주자치도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ㆍ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0., 2019.12.31., 2025.12.31.> ②제1항에 따른 영재관 입주학생의 자격 및 선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영재관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재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영재관 건물임대료, 사용료 등 수입에 관한 사항 3. 영재관 입주학생 모집 및 선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영재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영재관 업무 담당국장과 영재관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공무원 3. 제주자치도내 고등학교장 4. 영재관 입주학생 학부모 2인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6. 영재관 입주학생 7. 그 밖에 인재양성이나 기숙사 운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