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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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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ㆍ제329조 및 제33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의료증진 및 생활안정 촉진,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촉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책무을 진다.

제3조 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7.5.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17.5.1.> ③도지사는 18세 이상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병 종합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3.8.7.>

제4조 의료비지급의 절차 등

제4조(의료비지급의 절차 등) ①제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장애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3. 건강보험증(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의료비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④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5조 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제5조(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의 입학금ㆍ수업료, 그 밖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5.1.> 1.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장애인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5.1.>

제6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6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제5조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7조 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5.1.>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8조 자립훈련비 지급 등

제8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②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 및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5.1.>

제9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

제9조(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 ①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17.5.1.> ②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5.1.> ③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5.1.>

제10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등

제10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등) ①제9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도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여부를 조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7.5.1.>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여부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④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11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11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해당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7.5.1.> ②장애수당 등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등

제12조(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등) ①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5.1.> ②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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