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와 제262조에 따른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6, 2012.6.11, 2015.10.6., 2016.11.23.>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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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와 제262조에 따른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6, 2012.6.11, 2015.10.6., 2016.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3.>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과 촬영, 편집ㆍ녹음ㆍ현상 등 후반작업, 촬영장소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 제작관련시설 또는 인력정보제공, 공공기관ㆍ지역사회ㆍ제작사 등과의 연계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상산업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11., 2023.7.14.> 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4.>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6.11]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1., 2023.7.1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6.11> ③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 업무 담당 국장, 일자리 담당 국장, 도시ㆍ건설 담당 국장, 영상산업 관련 출연기관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10.1.6, 2012.6.11, 2014.8.13., 2016.11.23., 2023.7.1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영상ㆍ영화 또는 관광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ㆍ영화 또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사람 [제목개정 2012.6.11]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6.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문화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0.1.6, 2012.6.11., 2023.7.14.>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6.11., 2023.7.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육성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6.11.23., 2023.7.14., 2025. 3. 19.>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육성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23.7.14.> [제목개정 2023.7.14.]
제1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61조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이하 “영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11, 2016.11.23., 2023.7.14.> 1. 영상물의 촬영ㆍ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 또는 기술로 영상문화 창출이 가능한 지역 2. 영상산업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지역 3. 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또는 기업 집적화 된 지역 4.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에 따라 영상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자가 신청한 지역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에 따른 영상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이하 “영상지구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1, 2016.11.23., 2023.7.14.> 1. 영상산업 관련 장비를 보유하거나 장기 임차한 것을 증명할 것 2. 최근 3년간 영상산업 관련 사업경력 또는 투자경력이 있을 것 3. 영상지구에서 영상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 및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상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영상지구조성 사업을 착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