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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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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성폭력ㆍ가정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5조, 제336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폭력”이란 장애인에게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3.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교육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

제4조(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은 장애유형과 생애주기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채용 사업장, 장애인 교육기관, 장애인 지원 단체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피해자의 수사 및 조사, 법률적ㆍ행정적 지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양성

제5조(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양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

제6조(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치료와 자립 등에 관한 홍보 활동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

제7조(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피해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4월 두 번째 주간을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자 권리 보호

제8조(피해자 권리 보호) ① 피해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도지사는 수사 과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휠체어, 점자, 돋보기, 보청기, 한국수어 통역, 큰 글자 등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조 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조 동행지원 등 협조요청

제9조(동행지원 등 협조요청) 수사 과정에 있어 피해자 또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의 장은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치경찰단 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2. 피해자의 가정 방문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3. 피해자가 외출ㆍ귀가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10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 지원 2. 의료 및 치유 지원 3. 수사 및 법률 지원 4. 자립 및 자활 지원 5. 사례관리 6.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자원 연계 등의 지원

제11조 적극적 조치

제11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ㆍ관이 협력하여 적극적 개입과 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치유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1.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2. 피해자 가족 중 부모가 장애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 3. 가족 구성원 중 다수가 피해자로서 가족 전체에 대한 안전 확보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피해자 긴급 지원

제12조(피해자 긴급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 긴급 예산 편성 등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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