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20조 및 제123조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5., 2016.6.2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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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20조 및 제123조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5., 2016.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
제3조 삭제<2016.6.22.>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2까지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21.5.20., 2021.12.31., 2023. 12. 22.>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차량·기계장비: 종류·연식·용도 7.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입목: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
제6조 삭제<2017.12.29.>
제6조의2 삭제<2015.7.8.>
제6조의3 삭제<2021.12.31.>
제6조의4 삭제<2015.7.8.>
제6조의5 삭제<2015.7.8.>
제6조의6 삭제<2021.12.31.>
제6조의7 삭제<20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