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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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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부모학습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고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여 부모로서의 삶의 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학습을 희망하는 모든 도민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참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부모학습의 내용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와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 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방법과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2025.12.31.>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부모학습의 활성화

제10조(부모학습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 시에 일정시간 부모학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래의 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예비부모학습과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가 독려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학습의 필요성 및 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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