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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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시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보호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소속 행정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신설 2025.12.31.>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행정시통합지원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분과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행정시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ㆍ선임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③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관련분야 행정시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주거복지ㆍ고용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를 둔다.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주거복지ㆍ고용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9.> ② 읍면동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5. 9.> ④ 읍면동협의체는 당연직위원장(읍ㆍ면ㆍ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읍면동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읍면동협의체연합회”라 한다) 위원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하고, 읍면동협의체연합회 위원장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⑥ 읍면동협의체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각 읍면동협의체의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2. 각 읍면동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제10조(결격사유)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