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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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행정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시의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행정시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행정시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행정시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도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통합지원협의체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역계획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행정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행정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행정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 등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별지원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법 제12조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적 지원 필요도와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 시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행정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행정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행정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행정시장이 지정한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행정시장은 관할 읍·면·동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담조직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통합지원협의체(이하 “도협의체”라 한다)를, 행정시장은 행정시통합지원협의체(이하 “행정시협의체”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도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행정시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한 총괄 조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행정시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고, 행정시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구성) ① 도협의체와 행정시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협의체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행정시협의체의 위원장은 행정시장이 되며,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협의체: 통합지원 업무 담당국장, 전문기관 중 도지사가 정하는 기관의 제주지역 기관장 2. 행정시협의체: 통합지원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전문기관 중 행정시장이 정하는 기관의 관할 지역 기관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협의체는 도지사가, 행정시협의체는 행정시장이 각각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각 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협의체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