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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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양성평등정책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양성평등정책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6조의2(양성평등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도민의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른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도지사에 대한 권고와 도지사가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4.14.]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1.> ② 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실ㆍ국장 및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에 규정된 이외에 양성평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추가 구성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성평등정책 분과위원회 : 성주류화 정책, 성평등 문화조성 등 성평등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젠더폭력예방인권 분과위원회 : 젠더폭력 예방, 성인권 등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여성 및 가족친화 분과위원회 :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 정책 제안 및 개선 등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20.] [제38조에서 이동 <2023.1 1. 20.>]